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 강화 및 On-line 신청수수료 인하 등 친환경인증제도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12.08.17) 하였다.

 앞으로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한편, 2012년 7월 4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On-line을 통해서 신청하면 기존 Off-line대비 신청 수수료를 10%인하 하도록 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비 : 5만원 → 4만5천원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비 : 10만원 → 9만원

향후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