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부터 농협을 통해 추진중인 꼭지절단 수박 시범 유통을 5월말부터 대형마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은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들고, 유통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1/2~2/3 수준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절단 방식으로 바꿀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지난 4.16일부터 농협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 확대 기간중 농협은 취급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마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주간 참여 한다.

먼저, 농협은 종전에 수도권 6개 매장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꼭지절단 수박 시범판매를 5.27일부터 농협계통 전국 주요 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500여개)으로 확대하여 8월말까지 실시하며,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5.28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6.4일부터 2주간 총 19개 매장에서 시범판매한다.

또한, 꼭지절단 수박은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것만 선별해서 판매하되, 가격은 판매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농협이 수도권 6개 매장에서 꼭지절단 수박에 대한 시범판매를 실시한 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였고, 수박 구매시 꼭지보다는 품질과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꼭지절단 수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당도(11°BX이상) 표시, 꼭지자른 스티커 부착 등 관련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확대로 꼭지보다는 당도 등 품질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소매유통 이외 도매시장 등에 적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하는 한편, 수박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수박 표준규격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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