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제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8.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과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과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GPS 보급 : ‘12. 8. 23, GPS 장착 의무화 : ’13. 1. 1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방법>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이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을 말한다.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수 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또한,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제 사항>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위반의무 적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13. 1. 1일부터 적용 된다.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상민 기자 / hope@kn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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