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등 농업종합자금 이용 쉬워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를 1조 8,210억 원에서 2조 210억 원으로 11% 증액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확대 하면서 전업적 직업 보유자 및 자영업자의 융자지원 대상 소득상한을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농업 종합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국산’ 농산물 사용자로 한정하던 것을 주원료의 농산물이 ‘국산’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14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농산물 자가 유통•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산지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원을 일원화하여 농업정책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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