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부담금 50%, 광주시가 적극 지원

 
나종천(남구) 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농민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를 통과 될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는 태풍 등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 예상 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 할 경우 광주의 어려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조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은 정부 50%, 지자체가 20∼25%, 농민이 25∼30%를 각각 부담하고 있으나, 재해보험을 들어야하는 어려운 농가들에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 광주의 농가가입률은 전국가입농가대비 0.13%로 태풍 등 재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나

나종천의원이 전국16개 시·도중 최초로 제안한 본 조례 안은 국비지원 50%를 뺀 나머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광주시에서 50%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광주지역 농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광주=박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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