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농식품부는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 시군(도농복합시 포함) : (경기) 안성 (충북) 충주, 옥천 (충남) 부여, 청양, 홍성 (전북)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전남) 강진, 고흥, 곡성, 영암. 장흥, 함평, 장성, 완도 (경북) 예천, 청송 (경남) 남해, 산청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3㎡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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