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및 농업정책금융원(원장 홍성재)과 6.5(금)일 사업 약정체결을 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이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 실제조수입 = 개별 농가의 당년 실제생산량 × 당년 수확기(도매)시장가격
** 보장조수입 =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 평년시장가격 × 보장률(60∼80%)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13년부터 2년간의 도상연습 거친 후, 6월5일부터 콩 품목에 대해서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금년 11월에는 양파와 포도 각 5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콩 보험상품은 6.5일부터 7.17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양파와 포도는 11월 한 달간 가입이 가능하다. 
* 품목별 시범지역 : 콩(김제, 문경, 서귀포, 제주), 양파(무안, 함평, 익산, 창녕, 합천), 포도(화성, 상주, 영주, 영천, 영동)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콩 1ha 가입 금액이 1,088만원(1ha 평년수확량 × 보험기준가격)일 경우를 예로 들면, 부담해야 할 총 보험료는 1,307,883원이며, 이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는 326,971원이다. 이는 재해보험료 보다 73,998원이 많은 것이나, 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도 보장함에 따른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예시된 보험료는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상이하여 시범대상 지역 4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보장률 70%, 농가부담보험료 25% 기준이며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지자체 보조금이 상이하여 4개 시군 평균으로 산출.

이번 관계기관 약정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및 자세한 상품 내용은 농협손해보험사(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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