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등 시행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CCTV 설치 확대 등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하반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제도 구체화

ⓒ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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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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