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8천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지원

폭설피해농가 하우스 철거(사진=강원도농업기술원제공)
폭설피해농가 하우스 철거(사진=강원도농업기술원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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