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대한 농업인 확인서류 제출 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015년 1월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청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산망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달(‘14.12월)에 시스템 연계를 완료한 바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 효과

농업경영체등록농가가 보험료지원 신청 시 농업인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92천명* 고객편의 혜택과 5억 6천만원**의 사회적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혜택인원 : 92,156명(신규가입자 등 농업인 자격 확인 대상)
** 절감비용 : 559,314천원〔92천명×발급제출시간(0.5시간)×시간당임금*(12,159원)〕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등 관련업무를 간소화하고,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며,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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