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가입자 설문조사, 일선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사업은 최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 가입자만 65세이상)
이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미 월 지급 상한액(3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둘째,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감정평가 비율을 70%로 적용함에 따라 평가방법 간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74세, 감정가격 2억원 기준, 종신형 가입시 : 월 지급금 10만원 수준 증액 
- 다만, 연금 수령액이 증가되는 만큼 향후 농지연금 채무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각자의 노후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저당 설정 비용(60% 감면적용) : ‘14년 가입자 평균 23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하한가 적용) : ‘14년 가입자 평균 36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사항은 ‘15.1.1부터 즉시 시행하고,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철폐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5년도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1577-7770, 061-338-5901, 5905)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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