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단감 종합보장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고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표 주산지인 경남 창원김해진주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된 배(종합보장)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 배(종합) 판매지역: (13) (경기) 남양주, 안성, 평택 → (‘14) (경기) 남양주, 안성, 평택, (충남) 천안, 아산, 논산, 예산, (전남) 나주, 영암, (경북) 상주, (울산) 울주, (경남) 진주 그동안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 상품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동상해는 특약으로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되었다.

- 이번 종합보장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평년착과수와 겨울철과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열매솎기 후 착과수 차이 전부를 수확감소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또한, 단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 기간도 11월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기존의 보장기간 이후 수확하는 지역도 동상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수 5종에 대해 지난해 배(종합)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보장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종합 상품 도입 계획 : (‘13) 배 → (’14) 단감 → (‘15) 사과→ (’16) 떫은감→(17) 감귤 배단감(종합) 상품과 더불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1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 11월 판매 상품 : 배단감(종합),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17종)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였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 나무손해보장 : 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고사한 나무 1그루당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자기부담 : (현행) 10그루 → (개선) 평균 8그루 (최소 5그루~ 최대 21그루) 또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표준가격인상율: 배 9.6%↑, 포도 14%~40%↑,복숭아 23~70%↑ 지난해부터 3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6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판매되며, 밭작물인 양파와 마늘도 전국에서 판매한다.

* ‘14 판매시군: (신규) 경기 포천, 광주, 양평, (기존) 경북 청도, 강원 영월, 경기 가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연재해는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지만,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본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피해내용 재해보험금 재해복구비
【 우박 】 사과 과수원 28ha 과실 피해 (경북 청송, 2012년)
보험금: 154백만원 (농가부담보험료 3.5백만원의 44배)
보험료:13.9백만원 [국고 7, 지방비 3.5, 농가부담 3.4〕
재난지원금 : 15백만원 (농약대, 생계지원비)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4년 10월 현재까지 동해안 폭설, 봄 동상해 및 우박, 여름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보험가입농가(2만여 호)에 약 1,361억 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봄철 어김없이 우박과 동상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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