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법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3월12일)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규모를 현행 10,000㎡ 이하에서15,0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한다.

셋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현행: 3~5년 → 개선: 5~7년)하고, 농지 전용 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할 예정이다.
* (현행) 전체 용도지역 → (개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

이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 및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금액(예시: 2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분할납부 기간을 3년 이내(3회)에서 4년 이내(4회)로 확대한다.
* 현재 산단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광지/ 관광단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만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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