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장수풍뎅이 등 총 12종 사육기준·시설규격 설정 -

 
곤충사육의 생산성을 높이고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킬 ‘산업곤충 사육의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장수풍뎅이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방법, 시설규격, 품질관리 등을 표준화한 ‘산업곤충 사육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제각기 다른 재래적인 방법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표준화된 사육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사육 실패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한 사육기준에는 학습애완용곤충 4종(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천적곤충 3종(콜레마니진디벌, 지중해이리응애, 총채가시응애), 화분매개곤충 1종(서양뒤영벌), 사료용·식약용·환경곤충 4종(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사육기준에는 사육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육 체계도와 곤충별 생태적 특성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사육기준 충족 시 단위 면적당 곤충 생산 가능양도 계량화 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곤충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육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마련한 사육기준을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1)’이란 지침서로 발간하고, 내년 1월 중 전국의 곤충사육농가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제1부 산업곤충의 기초 제2부 대상 곤충의 공통사육기준 및 규격 제3부 용도별 곤충 사육법, 생리생태적 특성, 사육방법, 사육도구, 시설기준, 저장시설, 제4부 용도별 곤충 판매규격 등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내년 중에 추가적으로 메뚜기, 왕사슴벌레 등 10여종 이상의 곤충에 대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2)’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영철 연구관은 “그동안 곤충사육 관련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곤충사육농가들이 사육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고, 사육이 쉬운 곤충만을 대량 사육하는 곤충 획일화 현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산업곤충 사육기준’ 곤충산업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