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6월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게 됐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2%로 낮아졌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3%로 낮아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일시적 거래량 증가는 있었지만 침체된 주택경기가 한번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시적 감면 연장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환상을 유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하고 부자 중심 감세로 소득 역진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친서민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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