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서비스 개시이래 11년만에 이용자 약 18배 증가 -

 

국토해양부는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약 7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2011. 8. 23)


특히 금년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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