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 주민․가축의 광견병 주의 당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3.2월 경기도 화성지역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광견병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지역에 광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 인근 지역에는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광견병은 과거 강원, 경기도 북부 일부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12년 경기도 수원, 화성지역에서 4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화성시에서 5건이 추가 발생 하였다.

※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공수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아 발병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임

※ 광견병 발생 주의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광견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발령함

경기도 화성지역 광견병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너구리가 먹이활동 과정에서 가축을 물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성시 서부 시화호 인접지역은 넓은 갈대숲과 늪지대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그동안 광견병이 발생한 가축(동물)은 너구리와 싸우는 것이 목격되었거나, 발생농장 주변에서는 너구리 발자국과 분변이 관찰되었다.

그 동안 경기도(화성시)에서는 발생지역에 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발동하고 소와 개 등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너구리 등 야생동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끼 예방약을 확대 살포 등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화성시 광견병 예방접종 현황(2.14일 현재)
- 소 : 1,298농가 52,247마리 접종(100%)
- 개 : 15,840마리 접종 중(2. 22 완료예정)
- 미끼예방약 : 발생지 인근 4개 읍면동 2,108개소 13,750개 살포 및 20,000개 추가예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화성지역에서 광견병 추가 발생도 예상되는 바, 동 지역에 대해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하였다.

① 해당지역 소, 개․고양이 등 가축사육 농가는 광견병 백신 철저히 접종
- 예방접종 명령 후 미실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② 해당지역 주민이나 여행자는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지역 내 유기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
- 특히 봄철을 맞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농가 등 출현증가 예상
※ 부상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 시는 만지거나 집에 데려오지 말고 야생동물구호 단체 등에 신고

③ 가축 사육농가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 가축 접근방지 조치

④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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