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발생 주의보 발령 후 광견병 추가 발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소재 공장지역에서 지난해 11월 너구리와 접촉이 있었던 유기고양이에서 1월 22일(화) 광견병 발생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인근 주민과 가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광견병은 동지역에 유기되어 서식하는 어린 새끼고양이(3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기르던 중 한 마리에서 흥분, 발작 등 이상증상이 있어 경기도에서 검사결과 광견병으로 확인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어미 고양이와 야생너구리가 싸우는 것과 새끼고양이가 너구리에 쫓기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그 중 한 마리는 꼬리에 교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광견병에 감염된 너구리에 물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참고로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공수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아 발병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및 인근지역에 광견병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바, 주민과 가축이 야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해당지역 주민이나 여행자는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지역 내 유기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가축 사육농가의 너구리 등 야생동물 접근방지 조치,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야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년 이후 경기 수원․화성지역에 광견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해당 지역에 대해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12.4.13, 11.26)하고 주의를 촉구함은 물론 경기도와 합동으로 소와 개 등 가축에 대해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끼예방약 살포를 확대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 수원․화성지역 광견병 발생현황
- 수원지역(1건) : ‘12. 4. 20.(개1마리)
- 화성지역(4건) : ‘12. 4. 13.(개1마리), ‘12. 11. 24.(소 1마리), ‘12. 12. 7.(너구리 1마리), ‘13. 1. 22.(고양이 1마리)
* ’13년도 광견병 예방사업 : 예방주사 952백만원, 미끼 예방약 2,650백만원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