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서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실태를 재평가한 결과, ‘조속한 수출 재개’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절차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단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모두가 해역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와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놀라울 정도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이매패류의 공중보건이 확보되었으며 지속적인 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간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2년 3월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이행하였다.

각종 선박, 가두리 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보급, 해상 공중화장실 설치 및 분뇨 수거•감시 등 해상 오염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해역과 인접한 가정집 정화조의 분뇨 수거 및 점검 등 육상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지정해역에서 굴을 생산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각종 어업활동•낚시•여객선•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 교육•홍보 실시한다.

미 FDA 점검단은 ‘위생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가정집 정화조 수거 대상 범위와 점검기록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충실히 수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미국으로 굴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을 감안하여 수출 재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 FDA 점검단은 수출재개에 관한 사항을 최대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귀국 후 수출 재개 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우려사항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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