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구제역 발생이 없음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신의 항체형성율이 낮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특별방역기간(‘12. 10월 ~ ’13. 5월)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10월 1일부터 13년 1월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구제역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하여 취약 농가294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11개소였다.

금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구제역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구제역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36%까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 ‘명단공개’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축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홍보물 20만부를 추가 제작하여 배포하고 추가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청정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의 피해를 감안하여 구상권도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는 긴장감을 풀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ㆍ소독․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야 하며, 만약 구제역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동안은 국내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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