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발달로 인한 도시와의 접근성 증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생활의 추구 등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 수는 8천706가구, 1만7천745명에 달한다. 지난해 1만503가구, 2만3천415명의 80%를 넘었다. IMF 직후의 귀농 귀촌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동기로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9년부터 귀농 귀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귀농인에 대한 농지나 주택 구입자금 융자,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적인 요인, 지역주민과의 갈등, 육체적인 고통이나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2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귀농인에 대한 빈집이나 유휴농지 등을 알선하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지나 농축산시설 매입자금, 농어촌 주택 신개축시 3%의 저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시설 채소 등 각종 특용작물 재배에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다.

위와 같은 융자나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귀농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귀농 전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다.

교육 이수 후 해당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본인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상담하여 투자 자금을 지원 받아 초기 자기 자본 지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택과 농지의 취득이다.

귀농 전에 주택이나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귀농지를 선정 후 빈집이나 휴경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취득하는 것이 좋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어떤 작물이나 가축을 사육할 것인지 정한 후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해야 하나 부동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벼 농사를 한다면 바둑판 모양으로 된 경지정리된 농지가 가격도 싸고 농작업이 편리하면서 수확량도 많다. 반면, 더 이상 농사에 종사할 수 없어 처분할 때는 부동산 측면에서 가격 상승폭이 다른 토지에 비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경지정리된 농지는 주로 농업인이 농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데 농촌의 고령화 부녀자화로 농업인 수가 감소하고 있어 땅을 사용하는 실수요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5년 이상된 농업인이 고령으로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 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이때 농지의 평가가격은 농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원/㎡)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경지정리된 농지는 공시지가가 낮아 연금 수령액이 적게 된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당장 농업생산에 적합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측면도 고려하여 취득해야 한다.

척박한 땅을 취득하여 퇴비나 각종 장비로 비옥토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경지정리된 농지 가운데 주택 등을 지을 수 없어 다른 토지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낮다.

 

세 번째로 귀농인이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귀농지로부터 이주하거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개간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다. 특히, 귀농 1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귀농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므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은퇴 후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혜택 받는 65세까지 생활을 잘 해야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농촌에서의 65세는 청춘에 해당되므로 사전 준비와 선택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