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서 광견병 발생, 야생동물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1. 24.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소재 농가에서 기르던 소에서 광견병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야생동물(너구리)이 빈번히 출몰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 농장은 올해 4월에 광견병이 발생한 농장(위치: 화성시 팔탄면, 발생 동물: 개)과 약10km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5년∼’92년까지 발생이 없다가 ‘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방접종 강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미끼 예방약 살포 등으로 최근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올 4월 화성, 수원 등 한강 이남에서 발생 되고 있다.
* 국내 광견병 발생현황 : (’09년) 18건 → (’10) 10 → (’11) 4→ (‘12) 2
* ’12년도 광견병 예방 사업 : 예방주사 952백만 원, 미끼 예방약 2,401백만 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주위 감염 너구리 및 유기동물 등을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및 타 지자체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토록 하였다.
1. 상황 종료시까지 상황실(경기도 및 화성시) 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2. 화성시 지역 사육 소 및 반려동물(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
3. 의심 동물 발견 시 안전장비 착용 후 포획 및 축산위생 연구소(시험소)로 수송, 관찰 실시
4. 전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개․고양이에 대하여 야생동물 접근 금지토록 조치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광견병 발생의 경우도 감염된 소와 야생동물(너구리)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줄 것과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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