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사를 위한 거소(임시로 머물수 있는 공간)이다

농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농사의 개념이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그 것을 시장에 내다팔아 돈을 벌어 생활하려 했던 시스템적 생활가치관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재테크적 농사시스템이 도시 문명과 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되어 시골이 그동안 도태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박문선농막 제3호가 들어설 진입농로 입구 모습(좌측은 필자의 농지, 우측은 구거=계곡)
하지만 이제는 웰빙, 귀농, 자연친화, 안정이란 구호 속에 삶의 가치나 의의에 더 초점을 두고 시골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시골로 귀향하려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반찬거리 정도만이라도 자급자족으로 이룩된다면 시골과의 퓨전농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진 도시인들이 많다. 즉 시골 생활에 적응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만족을 느끼려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필자의 농지와 접변해 위치한 구거 모습(평시에는 물이 적고, 장마철에는 물이 넘친다)
이런 맥락에 맞추어 농촌부흥이 되다보니 도시와 농촌이 점점 하나 되는 기분이다. 지금 농촌패러다임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 평일에는 도시의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는 시골로 들어와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토요일 휴무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보내고, 나머지 2일은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시문명의 네거티브 환경적 요인속에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적응의 고통속에서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귀촌, 귀농에 유입은 농촌 문화의 새로운 장이 되어가고 있다.

   
 ▲사진=필자(박문선기자)의 모습, 47세, 광주광역시 북구, 말년에는 귀농문화에 올인 할 계획임^^
이런 관심 속에 직접 농지를 자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사실상 거소로 이용할 수 있는 농막을 생각하게 된다. 아직은 농막에 대한 정보도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막을 직접 지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사서 지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컨테이너를 사다가 설치해 놓을 것인가?

이런 3가지의 생각을 놓고 도시농부들은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시골농부들은 농지 인근에 자기 집이 있으므로 농막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경농부인 도시민의 고민속 숙제가 되어 버렸다.

농막은 농지법,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어야 한다.
(20제곱미터 이하 면적,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금지) 

   
 ▲사진=필자가 또다시 새로 확보한 농지에 농막을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 모습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다. 지금 현행 법령은 이러한 귀농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법과 건축법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 이 ‘농막’이란 단어가 농지법에만 있지 건축법에는 없는 용어다. 그러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현행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유일한 방법인데, 아직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금 우리 주말농부는 “농막에관한 법령”이 입법화 되어야 할 시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출처:박문선농막 
http://blog.daum.net/my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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