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청풍동 등 7개 구역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광주시 북구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건조기를 맞아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들어갔다.

북구는 이번달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산불조심기간에는 4개 반으로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0명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담양군 등 인접 자치단체, 북부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갖춰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국동과 석곡동 등 농촌지역 논밭두렁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공동소각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북구는 산불위험이 높은 청풍동 등 7개 구역 3,057㏊를 ‘입산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입산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불 발생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북구=박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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