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좋은 먹거리 찾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농림수산부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통해 계란의 고급화를 이루어 농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후 계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7.10일 12개 농장 인증에 이어, 8.16일 7개 농장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장 경영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 지침 부합 여부 검사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 현장을 검사한다.

금번에 추가 인증한 7개 농장도 지난 7.10일 인증 때와 같이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알을 낳으며 안락한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유지 등 인증지침을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간 총 32개 신청농장 중 19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특징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며,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는다.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적정가격의 판매 등으로 농가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복지농장 경영자가 동물 본래의 습성을 잘 준수 함으로서 건강한 닭이 생산한 알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사육시설이 단순하여 비용 부담이 적고, 폐사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가수취 가격이 일반 계란에 비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적합한 품목이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비전과 함께 본 인증제도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장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일반 계란의 혼입 방지로 정직한 유통을 통한 소비자 보호 산란상의 적정성 유지, 환축 격리시설 관리 등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인증지침 준수, AI 등 유입 방지를 위해 2일에 한 번씩 닭장내와 주변 등 소독과 사료차량, 일반인의 출입차단 등 방역위생관리 철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등 복지농장 전반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엄정한 감시체제 확립

*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별첨
1. 현재까지 산란계 복지농장 인증 내용 (19개 복지농장)
2. 산란계 복지농장 인증 절차
3. 산란계 복지농장 심사 기준
4. 동물복지농장 관련 사진 등


일반계란과 프리미엄 계란의 판매가격 비교(서울시내)


 


 

* 좌 - 산란상(알을낳는장소), 우 - 방사중인 산란계 모습  
[이상민 기자 / hope@kn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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