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9월24일부터 소급해, 올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

장흥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 취득세율을 1%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 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이다

원래 법정 취득세율은 4%이나 그동안 취득세율을 2%로 낮춘 데 이어 또 1%를 낮춘 것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은 지난 9월 24일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이면 개정된 세율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감면적용일인 9월 24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로써 감면 적용일 9월 24일 이후부터 유상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10월초 예정)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취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흥군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공인중계사, 법무사, 납세자 등에게 알려 많은 사람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박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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