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해 동안 총 472건 186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으로 적발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음식점에서 2,681건, 유통과정에서 2,246건등 총 4,927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총 3,18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원산지 미표시가 1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69건, 경북 461건,서울 454건, 전남 426건,강원 359건, 전북 329건, 광주 278건,부산 261건, 충북 259건, 충남 250건, 대구 224건, 인천 183건,대전 151건, 울산과 제주가 각각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중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총 472건 186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중 미국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총 261건 67.4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8건 20.4톤, 뉴질랜드산 44건 5.1톤이 각각 원산지를 속여 적발되었고, 여러국가 혼합된 쇠고기가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29건 93.1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등으로 둔갑하여 적발된 건수는 2008년 97건, 2009년 210건, 2010년 251건, 2011년 2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단속된 숫자만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소고기 원산지 위반에는 일부 대형마트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마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였으며, L마트의 경우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암소가격이 평년기준 600kg 한 마리당 484만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337만원으로 30.4%나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은 한우사육농가를 더욱 어려움 속으로 몰아 넣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2008년 대표발의 한바 있는 김춘진 의원은 “최근 농어민이 FTA등 대외개방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내농어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만큼, 더욱 엄격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상민 기자 / hope@knong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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