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군구 찾아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로 ‘한번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면 조상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가끔은 현재 그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로 화제가 모아지기도 하는데, 이럴 땐 충남도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 민원 서비스는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조상의 이름만으로 모르고 지내왔던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인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는 지난 1996년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1만1351명에게 5만6000필지(18만7962㎡)의 조상 땅을 찾아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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