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도 육성 신품종 도라지 '으뜸'과 '으뜸백'의 통상실시 범위를 기존 충북 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라지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상실시권 신청을 2017년 1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사진 : 농촌진흥청 제공 >

통상실시란 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도 육성 으뜸도라지와 으뜸백도라지는 4배체 신품종으로 생육속도가 재래종 도라지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2년 재배 후 수확할 경우 뿌리 수량이 재래종에 비해 30% 이상 증수되고 사포닌 함량 또한 2배 정도 높아 농업인들은 '슈퍼도라지'로 부르고 있다.

통상실시 신청 자격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통상실시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으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자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농협 및 임협 등) 등이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이정관 식물공학팀장은“전국의 농업인들께서도 으뜸도라지와 으뜸백도라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이번에 통상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으뜸도라지와 같이 농업인들에게 사랑받는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충북도농업기술원 이정관 043-220-5651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