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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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
이는 ’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금년(386.4조원) 대비 14.3조원 증액된 400.7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0.4%)은 국가 전체 증가율(3.7%)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러나,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완료사업 감액분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반영하였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25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92억원) 및 중국 현지에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23억원)
시설원예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35억원) 및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구축(6.4억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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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편성방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
스마트팜 보급 확대,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전문 농업인력 양성
신규 농업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농촌 활력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귀농·귀촌 지원 체계화,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17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특징

(1)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중점 투자(’16:1조1,702억원→’17:1조2,089억원, 증 3.3%)

(ICT 융복합)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499억원→615)
(스마트팜 보급) 품목별농가 유형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확대
* 보급 목표(누계) : (스마트온실) ’16 : 2,235ha → ’17 : 4,000(스마트축사) ’16 : 400호 → ’17 : 730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100억원→173),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100억원→92), 스마트 축사(200억원→269), 과수 스마트팜(17.4억원→17.4) 등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시설원예 생산시설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 구축(신규, 35억원)
* 20ha 규모 1개소 조성(사업기간 2년)
(수직형 농장 시범조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 개발(신규, 6.4억원, 3개소)
* 농업인이 수직형 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 자동화 시스템, 환경제어기 등 시설 구축비 지원
(현장 기술지원) 새로운 ICT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 개발 및 ICT 선도농가 기술의 벤치마킹 서비스 지속 지원(30.5억원→30.5)
(6차산업)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842억원→875)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20개소, 15억원→25개소, 19억원), 6차 산업 지구 조성(13개소, 45억원→16개소, 67.5억원) 확대
6차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및 관리, 판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67억원→71)
농촌관광 상품개발, 서비스 개선, 홍보 등 지원 확대(119억원→145)
*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신규, 6억원),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신규, 5억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신규, 3.5억원, 10개소) 등
(수출확대)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5,821억원→6,237)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신규, 23억원)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위생·검역·통관 등 절차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대중국 수출유망품목(34억원→44), 화훼류 新수출전략품목(8억원→7)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 확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신규, 92억원)
- 新 시장 수출 개척단*을 통해 정보조사마켓테스트 등을 추진하고, 신규 수출국의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도 지원
* 생산농가·수출업체·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지 선호도 등 조사
수출물량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및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648억원→720)
*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70개소, 8억원→148개소, 18억원), 선도조직 육성(15개소×1억원, 15억원→15개소×1.3억원, 20억원), 수출업체 대상 물류비·마케팅 등 지원(599억원→649) 등
할랄·코셔시장 개척(95억원→91),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4,613억원→4,805) 지원 확대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출업체 교육 등 지원(신규, 8.6억원)
(식품산업)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2,120억원→2,044)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산지-식품·외식업계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7개소, 15억원→10개소, 21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6억원→18),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107억원→105) 등 지원
* 올림픽 연계 ‘K-FOOD PLAZA' 설치·운영(15억원),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억원), 레스마켓 설치(1억원), 외식업 창업 인큐베이팅(1억원) 신규 지원
(인프라 구축)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정보분석 등 인프라 지속 지원(50억원→50)
(상생협력)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확대(4억원→10)
* 상생협력의 전국적 확산 및 현장 밀접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 추진본부 확대(4개소→10, 6개소 추가)
(식생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확대(52억원→65)
* 영유아 등 어린이집 식생활 교육(6억원), 어린이 식생활·식습관 교육 교재 개발·보급(2.7),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1) 신규 지원
(신성장동력) RD(2,184억원→2,077) 지속 투자,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등 신분야 육성(446억원→446) 지속 지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신규, 36억원), 기후변화 실태조사(신규, 4억원) 지원
* ’16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환경부에서 4개 부처(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환경부)로 이관
** 온실가스 감축이행 교육 및 점검·평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등 지원
(곤충산업) 곤충의 안정적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곤충종자 보급센터 조성(신규, 2.4억원, 실시설계비), 곤충유통사업단* 운영(신규, 1.3억원)
*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
(동물 보호·복지)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신규, 4.8억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신규, 69억원, 3개소) 지원
(생명산업) 골든시드프로젝트(215억원→205), 종자산업기반 구축(94억원→93) 등 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지속 지원

(2)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16 : 1조 9,978억원 → ’17 : 2조 1,110억원, 증 5.7%)

(밭작물 생산)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3,245억원→3,187)
밭작물 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확대(24.5억원→84.5)
* 밭작물공동경영체(누계) : (’16) 15개소 → (’17) 35
- 품목별 주산지에 대해 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부터 공동이용 시설·장비, 저장·가공시설까지 맞춤형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264억원→285)
*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신규, 25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확충(210억원→210, 42개소), 주산지 일반기계화(20억원→20, 20개소)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30억원→30, 120개소) 지속 지원
배수개선(3,007억원→2,900)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2,600억원→3,000) 사업을 활용하여 밭작물 생산 지원
- 밭작물 또는 답리작 재배가 가능한 논에 배수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일부 자금에 대해 밭 우선 매입·임대
(유통·수급)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新유통 확충(16,733억원→17,924)
참여농가에 사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확대(20억원→100)
* 고랭지·겨울배추, 겨울무, 양파(총 80천톤) → 배추, 무, 양파, 마늘(총 310천톤)
산지유통종합자금*(5,328억원→6,993), 비축지원(5,594억원→6,346), 자조금(70억원→76) 지원 확대
* 계약재배 확대(1,728억원→3,293), 산지유통주체 원물구매자금(3,600억원→3,700)
직거래장터·직매장·사이버거래소 운영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속 지원(537억원→526) *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특판 행사 신규 지원(5억원)

(3)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16:512억원→’17:723억원, 증 41.2%)

(전문인력 양성)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512억원→714)
창조농업선도고교(3개), 농대 영농창업특별과정(5개) 등 현장실습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체계 운영 내실화(70억원→44)
* 창조농업선도고교 인프라 구축은 ’19년 완료(’16~’18년, 총 90억원)를 위한 연차별 소요 반영(’16 : 60억원 → ’17 : 18억원)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기반시설(기숙사, 강의실, 후생관, 실습동 등) 구축 지원(214억원)
* 입학정원 증원 : 390명→550명(’17년 80명, ’18년 80명 각각 증원)
실습중심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 확대(3억원→11)
* 3개소, 개소당 1억원 → 5개소, 개소당 2.2억원
농가의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지원(신규, 8억원),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 확대(4개 품목, 6.4억원→7개, 11.2억원)
(경영체 유형별 지원) 전문농·일반농·신규농·고령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신규, 9억원)
* 전문농은 기업적 경영체로의 성장, 일반농은 조직화·다각화, 신규농은 안정적 정착 및 성장, 고령농은 체감형 복지 중심 지원 강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신규, 5억원) 및 자가 경영진단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구축(신규, 4억원)

(4)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 확대(’16 : 3조 4,539억원 → ’17 : 3조 7,952억원, 증 9.9%)

직불제 확충(30,039억원→32,977)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16년 한중 FTA 여야정 합의사항)
* 밭고정 : 40만원/ha → 45 / 조건불리 :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55, 30
산지 쌀값 수준을 반영하여 쌀소득변동직불 편성(7,193억원→9,777)
쌀소득고정직불(8,240억원→8,160), 경영이양직불(573억원→545), 피해보전직불(1,005억원→1,005), 폐업지원(1,027억원→1,027) 실소요 반영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2,180→2,173)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 확대 등을 감안하여 편성
*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3.22%→3.09)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소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498억원→663)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 확대(4,500억원→5,000)

(5)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16 : 4,335억원 → ’17 : 4,301억원, △0.8%)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 확충(18억원→29)
건강·연금보험료(3,433억원→3,444),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억원→86), 농업인 안전재해보험*(640억원→593) 등 지속 지원
* ’15년 가입자 수(776천명)를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 수준으로 반영(820천명→790)

(6)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체계화(’16 : 1조 2,711억원 → ’17 : 1조 2,856억원, 증 1.1%)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지원 체계화(166억원→146)
중앙·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신규, 9억원)
* 센터에 통합 DB 구축하여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실시간 현행화, 맞춤형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기관별 교육내용 중복 해소 및 교육품질 개선
전국 어디서나 예비 귀농인들이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신규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 귀농귀촌 특화교육 확대(29억원→37)
귀농인의 집(10.5억원→10.5),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60억원→20), 도시민농촌유지지원(51억원→55) 등 지속 지원 * ’17년까지 8개소 조성 완료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 확대(12,571억원→12,716)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확대(1,380억원→1,545)
활기찬농촌 프로젝트* ’16~’18년 시범사업(6개 지구, 총 480억원) 추진을 위한 2년차 사업비 반영(89억원→118)
* 기존 개별사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으로 농촌 거점지역 구축
농촌형 교통모델(9억원→9), 교육·문화 프로그램(27억원→27) 등 지속 지원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 지원 지속(140억원→140)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24억원→35.2)
*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4.8억원, 3개소→11억원, 5개소) 등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자금 2년차 사업비 반영(25.6억원→12.5억원)
* ’16~’17년간 최대 1천만원(’16년 500만원, ’17년 500만원) 내에서 교육비, 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
창업인 대상 맞춤형 농지 임대(90억원→90, 50ha 매입), 농업시설 투자플랫폼 구축(투융자 200억원→200) 등 지속 지원

(7)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지속(’16 : 2조 3,289억원 → ’17 : 2조 1,703억원, △6.8%)

(재해예방 생산기반) 필수·완공 소요 중심 편성(15,247억원→13,352)
농촌용수개발(4,033억원→3,626), 수리시설개보수(5,400→4,500), 배수개선(3,007→2,900), 한발대비용수개발(425→125) 등 지속 지원
제주지역 가뭄 대응력 제고 및 안전 영농을 위해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신규 추진(15억원, 기본조사비)
(재해대응)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 지속 지원(4,824억원→4,788)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종합위험보장 전환 확대(2,869억원→2,870)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 (품목) 66개 → 69, (종합위험보장 전환) 4개 → 5
* 수입보장보험 : 4개 → 6
재해대책비(1,085억원→1,275), 재보험금(230억원→50) 등 지속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충(2,362억원→2,712)
안정적인 구제역 백신 생산·공급 및 수입 대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백신 제조시설 구축(신규, 12억원, 설계비)
시도가축방역(1,126억원→1,077), 가축위생방역지원(385억원→405) 등 지속 지원
(농식품 안전관리) GAP, HACCP 등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780억원→774)
GAP 운영*(79억원→70), 축산식품 안전관리(16억원→18), 축산물 HACCP 지원(17→17), 농산물 안전성 조사(210→201) 등 지속 지원
*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현재 5.5% 수준인 GAP 인증비율을 ’25년 50%까지 확대 목표

(8)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속 지원(’16:7,045억원→’17:6,759억원, △4.1%)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생산) 친환경농업직불(437억원→411), 친환경농자재(2,276억원→2,209) 등 친환경농업 생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속
(유통)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10억원→48),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414억원→294)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효율화 기반 구축
* ’18년 완공을 위한 연차별 소요 반영(사업기간 : ’15~’18년, 총사업비 180억원)
** 집행률을 감안하여 실소요 반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1,401억원→1,549)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16년부터 추진한 광역축산악취개선*(94억원→94)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악취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 구축(8.6억원) 신규 지원
* 개별농가 위주에서 밀집화·단지화된 지역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들을 패키지 지원
** 주요 축산단지 내 농가단위 악취측정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농가 데이터 수집·분석을 토대로 지역 악취예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39억원→59.6)
* 초지조성을 위한 목초종자비 등 지원(22억원→26), 전기목책 등 기반시설 설치(4→9억원), 농가 교육·홍보(신규, 3억원) 등

3
재정사업 내실화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 
* 쌀 공급과잉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 분야에 대해 논 신규 조성을 중단하고,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반영함으로써 1,880억원 절감(21,505억원→19,625)
* 성격상 민간부담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업농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 보조율을 축소하여 54억원 절감
또한, 사업담당자가 정기적으로(연 2∼3회 이상) 현장점검 후 농업인,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농업인·업체) 사업담당자가 직접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 스마트팜 확산 : 기존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장비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지원 신규 추진
*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위생·검역·통관 등 절차적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농식품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수출애로 해소, 정보조사,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지원
(지자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애로점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 농기계임대 : 내용연수 종료 후 대체농기계 구입을 위한 재투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사업 부실이 우려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16년까지 410개소) 평가를 거쳐 우수 임대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농식품부의 ‘17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식품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신청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부적격자,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현황(누적) : (’14) 27개 사업 → (’15) 63 → (’1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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