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205천여 세대 및 소형음식점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kg당 55원씩 균등 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이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1회 납부필증(6ℓ/1,300원, 20ℓ/12,500원)을 부착해 무한정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한계를 보여 왔다.

광주시는 남도 특유의 음식문화로 인해 지난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서울시(1일/1인/0.327㎏) 다음으로 높으며(1일/1인/0.322㎏), 2011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연간 24,157백만원이 소요된 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9,644백만원으로 40%수준에 그쳐 나머지 약 60%의 처리비용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 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해양투기도 런던협약에 의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출시마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리터별 정해진 규격의 1회용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게 된다.

주민부담 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이 ℓ당 46원, 소형음식점은 ℓ당 7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이 적정가격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자치구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도시행에 앞서 종량제 추진방식이나 수거용기는 타 시도 우수사례, 환경단체와 주부단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였고, 제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의 전환은 수수료 인상보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제도 전환시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정도 감량되고,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정상 운영될 경우 약 26억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공동주택까지 세대별 계근하는 전면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더욱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유통 ․ 조리에 소비되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생활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박문선 기자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