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도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16.6.10.)하고, 검정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은 회전익 비행장치에 살포장치를 부착하여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거나 파종 등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드론의 성능,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조사, 성능시험(배출성능, 균일살포성능, 살포작업성능, 이착륙 및 공중 정지성능), 조작의 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을 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검정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 무인 헬리콥터 등에 대한 농업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입비 부담 경감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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