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1,527천호(1,244천ha)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16년 직불금 신청현황: 쌀 800천호(847천ha), 밭 576천(290천), 조건불리 151천(107천) 

<기사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저작권자 © 농어업경제귀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