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경제단체, 지자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해 왔다. 

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 갱신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5월말 현재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저수지는 38개소에 이르며 이중 6개소는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부지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으나, 장기간 사용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행정 비용이 발생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한 용·배수로 부지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문의처 
- 지자체 관리 구역 : 농업생산기반시설 담당과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061-663-5546∼48)

<기사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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