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시․지역경제 고려 재판부의 결정 존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T/F팀은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T/F팀에서는 골프장(27홀)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대안 없이 방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나 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하고 유원지는 착수단계여서 계획대로 유원지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자가 사업 전체를 인수하여 동시 준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참여자가 없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 그 패널티로서 체육시설 1만5천평을 포함하여 유원지 부지 전체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대중골프장(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한다는 조건 등,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에 건의했다.

추가적으로, 향후 공영개발과정에서 시가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유원지를 개발하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 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T/F팀의 건의와 시의회 및 언론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문선 기자/ mytao@kn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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