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6. 4.1~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총 6개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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