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등 증빙자료 갖춰 해당구청에 접수, 12월중 보조금 지원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구역 내 거주민 중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 올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오는 12월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주민(세대)은 9월말까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해 6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올해는 58세대에 약 3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에 사용하도록 일정액을 지원한다.

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상인 세대와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역 내 불법시설로 형사처벌 받은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횟수를 합하여 3회 이상 세대는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편익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문선 기자/ mytao@kn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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