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6일 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사업시행자인 마을이장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시행자(고덕면 호음2리 새마을회, 덕산면 대치한티마을)가 귀농인의 집의 원활한 관리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약과 상호 간 협력을 다짐했다.

 

올해 고덕면 호음2리와 덕산면 대치2리에 조성한 ‘귀농인의 집’은 예산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 기반을 탐색해본 후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귀농인의 집은 자격과 조건에 맞춰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 15만원의 임대료로 최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산군으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이 귀농인의 집을 적극 활용한다면 밀착된 농촌생활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정보개발팀(041-339-8151~3), 귀농지원상담실(041-339-8129), 귀농인의 집 운영자(고덕면 호음2리 새마을회, 덕산면 대치한티마을)를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예산군농업기술센터 041-336-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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