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백화점․대형할인매장․재래시장 등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조기, 갈치 오징어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구 단속반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소비자단체 등 5개반 20여명 합동으로 참여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정육점, 활어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원산지를 미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문선 기자/ mytao@kn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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