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5. 10. 20.부터 11. 30.까지(42일간)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 농업인 신청 편의를 위해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내년도 영농계획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비료의 종류, 물량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금년에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였고, 내년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한다.
* 유기질비료 지원시 농업경영체 DB 통합 : (‘15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16년)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국비지원액 및 규모(계획안) : 1,600억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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