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10월 6일부로 「철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새주의 경보(도래단계)를 발령하였다.
철새 조기경보 시스템은 농가에서 가금류와 철새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국립 생물자원관)와 검역본부의 철새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 환경부 및 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위치추적기 부착 철새 이동 상황 모니터링」에서도 남하 중인 개체가 확인됨
검역본부는 ‘도래단계’ 발령에 따라 가금 농가와 지자체에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 가금 농가 및 관련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가 가금 농가에 일정 반경 내 접근 시 자동으로 농가와 지자체에 방역조치 강화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15.12월). 앞으로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