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6, 공포시행되어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금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0천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 후 사후에 징수), 이자율 인하(3→ 2.5%)
* 신규가입 : (‘14. 9월말) 813건 → (‘15. 9월말) 1,020건(25.5%↑)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5년말 → ’18년말,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등** (‘15년) 394억원→ (’16년정부안) 498억원(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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