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하여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하여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 (예시) 오리(3kg) 사체 10,000수 처리 비용
-FRP 저정조 매몰 처리 : 17,820천원(마리당 1,782원)
- 호기성 호열 미생물처리 : 28,000천원(마리당 2,800원)
-랜더링처리: 15,000천원(마리당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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