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 통해 신청 가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태풍 볼라벤(14호), 덴빈(15호)으로 인해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긴급하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제14, 15호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 2011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종료기간인 2012년 8월까지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민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신축은 최대 5천만 원, 부분개량은 최대 2천5백만 원이다.

이번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9월 21일(금)까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등에 의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10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태풍피해에 의한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8월말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추가지원 계획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대상주택
1. 주택면적 : 세대당 150㎡ 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취‧등록세 면제는 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됨
2.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4. 기존 노후․불량․파손된 주택은 철거해야 함

추가지원 대상자
1. 제 14, 15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소유자
2. ‘11년도 사업 신청자 중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12년 8월말까지 사업 완료 및 대출실행을 못 한 자
*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13년 8월말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을 완료해야 함

행정절차
1. 수요조사 기간 : ‘12.9.10(월) ~ 9.21(금)
2. 사업 적격 여부 검토 : ~ ‘12.10.5(금)
3.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12.10월 둘째주
4. 주택 건축 및 대출 실행 : ~ ‘13.8월말

※ 기타 사항은 201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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