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농관원”)은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5년 전통식품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이들을 온-오프라인 소통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우량 고객화 함으로써 전통식품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사업 추진방법은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업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명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총괄, 예산지원
- (농관원) 지자체 추천업체 평가,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 (지자체) 지역의 적정 업체 선정 및 추천, 대상업체 지원
- (유통공사) : 지원 대상업체 선정협조, 사업예산 집행 
- (지원업체) : 사업추진 및 집행내역 정산 보고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며,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매출액(’13~’14년도 평균)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로 신청요건을 정하였다.
농관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의지, 경영자의 자질, 자체 품질관리 능력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업체 별 최대 30백만 원(전체 국고보조 290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원액의 30%는 자부담으로 추가하여 ’15.8~11월(4개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원업체 추천 및 선정
- 지자체 신청(인증업체) → 농관원 추천(지자체, ’15.7.17일까지) → 서류 및 현장심사(농관원) → 지원업체 선정(농관원)
◇ 지원 분야 :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예산 : 377백만 원(국고보조 290, 자부담 87)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업체별 30백만 원
◇ 선정업체 사업기간 : ’15.8 ~ 11월(4개월) 

정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도입(‘92년) 이후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낮은 인지도,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인증업체가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전통식품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업체에 280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가 전통식품 명품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행사 수행 등으로 우수고객 확보는 물론 판매증대로 이어져 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증업체 및 소비자,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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