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19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농업인 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옥수수와 녹두의 수입기여도가 0으로 계산됨(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은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을 선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1)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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