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년에 비해 ha당 10만원 인상된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에 대한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되, 농업진흥지역 농지 우대 가능(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14년 90만원/ha이던 평균 지급단가가 올해 ha당 10만원이 인상되어 100만원/ha이 됨에 따라, 인상된 평균단가를 반영하여 확정고시한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1,076,416원/ha, 밖의 농지 807,312원/ha이며, 
* ’14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835천ha) 중 비율 : 진흥 71.6%(598천ha), 진흥 외 28.4(237)
이는 전년 대비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6,229원, 밖의 농지는 79,67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전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한 평균 110만원(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5년 쌀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며,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등록 및 수령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 등은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부당 등록할 경우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며, 이에 더해 부당 등록수령자에게는 5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 및 동 조 제2항, 제15조, 제35조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수준에 상관없이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직불금 부당 등록 및 수령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통해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기존) 건당 10만원, 1인 연간 100만원 한도 → (확대) 5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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