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14. 12. 16)시 대통령께서 농업정책펀드 지원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신 이후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농식품부는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투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농식품 투자상담센터(농업정책보험금융원내 전화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온라인, 유선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상담이 접수되면 1차적인 상담을 실시한 후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기술력 평가, 경영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기업설명 기회제공 및 가치증진사업(Value-up)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 전문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분기별로 1회이상 투자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농촌진흥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의하여 맞춤형 투자로드쇼도 추진한다.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농수산식품유통공사), 6차산업경영체(농어촌공사), 국가RD 기술이전업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아울러, 피투자 농식품경영체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생산기술·경영분야 등 사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가치증진사업(Value-up)도 강화키로 하였다. 
※ 2015. 5월 상해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 등 참가 계획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경영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 등의 부담완화,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사 다양화 등 농식품펀드 운용에 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먼저, 창업투자회사등의 의무출자 비율 및 우선손실 충당금 비율을 타 정책펀드 에 맞추어 낮출계획이다.
- 의무출자비율 : (‘15)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 (‘16) 일반특수펀드 5%
- 우선손실충담금 비율 : (‘15) 일반펀드 3%, 특수펀드 5% → (‘16) 일반특수펀드 3%

둘째, '17년부터는 유한회사(LLC)형 펀드운용사도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사후성과 및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현재 투자조합운용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업정책보험 금융원(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임협 및 중앙회
* 유한회사(LLC)형 운용사의 장점 : 투자기간동안 조성된 펀드만을 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펀드를 집중 운용할 수 있음

셋째, 농산식품투자조합의 청산시기가 도래하는 ‘17년부터 세컨더리펀드*를 도입하여 투자조합의 펀드 지분 및 투자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운용사의 무리한 투자금 회수를 방지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인수할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를 말함

참고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액은 지난 5년간 4,670억원(정부 2,492, 민간 2,178) 규모로서 그 결성금액의 48%인 2,258억원을 투자하였다.
* 농식품펀드 의무투자비율 : 1년이내 20%, 2년 40%, 3년 60%, 4년 80%

또한 투자금액 2,258억원의 85%인 1,908억원을 농식품분야에 투자하여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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