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가의 경영비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재기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해복구 지원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상 보험금외에도 추가로 정책 자금과 농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비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지원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인 농축산 경영자금(2.5조)의 집행 잔액(4,100억원)을 이용하게 되며,이미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 개보수자금을 5억원 한도 내 지원한다.

- 이 자금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집행 잔액(507억원)을 활용하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금액의 대환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어가 경영비 지원을 위해 특별영어자금(400억원)을 배정한다.

정책자금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기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 자금 5천억원을 일선조합을 통해 지원한다.

위의 자금은 농가 희망에 따라 무이자 융자 또는 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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