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 연휴기간 이후에 농지연금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최근 3개년간의 농지연금 신청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 명절 연휴 기간 이후인 2~3월에 농지연금 가입신청이 월평균보다 4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한 도시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정착단계로 들어선 올해부터 가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도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서 계속 영농이 가능(임대도 가능)하고 재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고,

정부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 등

이를 반영하듯, 올해 1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가입신청 및 가입건수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14. 1월말) 신청 69, 가입 57 → (‘15. 1월말) 신청 158건, 가입 124건

농지연금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및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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